6. 기타 증거보전
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 협박을 하였다고 고소당한 신청인이 이동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통화기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27) :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시행함
나. 신청인 회사가 와인을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부근의 수도관이 파열·누수되어 와인 보관소에
다량의 물이 유출, 와인이 침수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와인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28) :
증거보전신청을 인용,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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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4325.
28) 서울지방법원 2003카기2517.
다. 어려서 집에서 가출한 ㅇㅇㅇ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채무자가 친생자 관계를 다툴
경우를 대비하여 유전자분석 등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29) : 검증 방식으로 ㅇㅇ대학교 부검실에서 유전자
감식을 통하여 친자관계 확인
라. 신한은행 본점이 보관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주식인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일체와 인출된 후
변동사항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30)
(1)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증거보전신청을 각하하자 항고됨
(2) 항고 기각31) :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위 주식인출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멸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리 그에 관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결국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마. 사실상 자매지간인 동생이, 언니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언제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혈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두기 위해 유전자분석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32) :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고, 대전에 소재한 ㅇㅇ주식회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모계확인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함
바. 신청인 회사가 몽골에서 가축 사료용 기장 짚을 구입하여 해상으로 운송해 온 후 인천항에서
피신청인 회사에게 하역 및 보세운송을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회사가 위 기장 짚을 하역한 다음 보세운송을 하지 아니한 채 부두에 방치하여 비로
인해 습해(부패 및 곰팡이 발생)를 입어 상품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마철이 다가오므로 그 이전에 정상품과 피해품을 구분하고 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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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울지방법원 2000카기7892.
30) 서울지방법원 99카기10722.
31) 서울지방법원 99라5749.
32) 인천지방법원 2003카기1165.
의 발생원인이 해상운송 중의 위 기장 짚에 끼얹어진 바닷물로 인한 것인지, 하역장에 하역된
이후 우천으로 인한 것인지의 확인을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33)
(1) 증거보전신청이 5월 말경에 접수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한 다음 일기를 고려하여 현장검증 및
감정을 되도록 빨리 시행하였다.
(2) 선박화물의 검정을 전문으로 하는 ㅇㅇ검정 주식회사 인천사무소 소속 검정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정상품과 피해품의 수량 및 상품성을 감정하도록 하고, 습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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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천지방법원 2003카기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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