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장 재심
1. 개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심은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아울러 구체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재심의 요건
372
3.
재심의 절차
383
4.
준재심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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